FAQ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 싶어서 채권추심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의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서류 또는 판결문, 공증(공정증서) 입니다.
합법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증 서류도 확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차용증 등의 확실한 입증서류가 없이 입금 내역 또는 전화통화, 문자 등의 대화 내역으로만 의뢰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진행 또는 공증(공정증서) 작성 등의 확실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등의 상거래 채권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또는 공증(공정증서) 작성 등 없이도 의뢰 가능합니다.
채무자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아무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채무자 신용 상태가 좋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등 재산이 있는 것이 당연한가요?
어찌보면 채무자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아무 재산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부분의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로부터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자 저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자들로부터 못 받은 돈을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서 명쾌한 답변이나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채권추심 의뢰를 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못 받은 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을 한다고 광고하고 소송 또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만 하기만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가요?
못 받은 돈에 대한 사건을 의뢰받고자 여기저기에서 못 받은 돈을 받아줄 것처럼 채권추심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고, 직접 변제 촉구를 하는 등의 진정한 채권추심을 합니다.
다른 곳에 상담 문의를 하시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직접 채무자를 접촉하고, 변제 촉구를 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하다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불만이 있어서 저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어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못 받은 돈에 대해 변제를 촉구해야죠.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 정도는 그 어떤 변호사 사무실(로펌, 법무법인 등)이든, 심지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법무사에 의뢰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우선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포인트를 찾기 위한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1~2주일 정도 소요되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를 접촉하여 1차적으로 변제 촉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 후 1~2개월 정도면 1차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또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추심을 의뢰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초기 비용 – 채무자 조사 비용 (의뢰 건수 및 채권 금액에 따라 차등)
2. 회수 수수료 – 못 받은 돈 받아낸 후 정산 (채권 금액에 따라 차등)
3. 법적 조치 비용 – 소송, (가)압류 등의 신청 및 진행 비용 (법원 지급 비용 + 소정의 수수료)
변호사 사무실이면 고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입증 서류(세금계산서, 차용증, 지불(지급)각서 등)가 없어도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한가요?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입증 서류 입니다.
입증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제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차용증 등의 채무자가 빌려준 돈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한 서류없이 입금 내역 또는 문자, SNS 등의 대화 내역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즉시 채권추심 의뢰가 곤란하다는 점 유념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였지만 여전히 못 받고 있는데 여기는 잘 받아주나요?
저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같이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보면 신용정보회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하소연하시는 분들께서 많습니다.
저도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서비스해드리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신용정보회사가 못 받은 돈을 잘 받아주느냐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어떤 신용정보회사 담당자가 못 받은 돈을 잘 받아주느냐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못 받은 돈을 잘 받아주는 담당자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마이너 신용정보회사는 제가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근무했던 메이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여러분들과 상담하는 영업 담당자와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추심 담당자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A라는 영업 담당자와 열심히 했지만,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추심 담당자는 B가 될지 C, D, E…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기왕이면 상담을 했던 전문가가 신뢰가 느껴져서 해당 전문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전문가에 의해 채권추심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했던 담당자와 실제 서비스하는 추심 담당자의 말이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불만을 상담 과정에서 많이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못 받은 돈에 대해 저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내는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단, 현재 신용정보회사 등 타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종결(해지)하여야 의뢰 가능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못 받은 돈이 있어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디서 그러던데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들어서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렇다면 채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어떤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불성설이겠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일단 저희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채권추심 의뢰를 하셔서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은행 압류라든지 임대보증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아닌 어느 은행 등의 특정 대상에 대한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공증(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증(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공증사무실을 검색하시어 채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해당 공증에 대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채무자와 함께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차용증 공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을 쉽게 작성하거나 채무자 없이 공증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상황이시라면 차라리 차용증 대신 공증을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추후에 못 받은 돈이 발생하게 되면 빠른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상대방(채무자)이 해당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각종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못 받은 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과연 불안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진한 채무자라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충분히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경우는 못 받은 돈에 대해 입증할 서류가 미흡할 경우에 추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좀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간과 과정에 허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소송 또는 (가)압류 등의 신속한 조치가 효과적일 것 입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빌려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할 상황이라면 차용증보다는 공증(공정증서)을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부터 드리냐 하면 빌려준 돈에 대해 받아내는데 있어서 차용증보다는 공증(공정증서)이 받아낼 확률이 높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계속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공정증서)은 소송이 필요없습니다.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공증(공정증서)은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그만큼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는 공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작성할 상황이 아니라면 부득이하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양식들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변제일자와 해당 일자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 등 조금이라도 더 받을 욕심에 금액 또는 불필요한 문구(내용)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추후 법적 조치에 대비하여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유념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효과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에 있어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못 받은 돈 받아내는 회수율(성공율)은 몇 %나 되나요?
우선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비용(조사비)없이 못 받은 돈을 받아내면 지급(정산)하는 형태의 후불제로 의뢰 가능하나요?
우선적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판단하고 알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