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왜 "법률사무소 한송" 에 의뢰해야 하는가?
-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고, 직접 변제 촉구해서 못 받은 돈을 받아냅니다.
–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채무자를 직접 접촉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 무조건 소송 또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우선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고, 변제 촉구를 시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강구 - 못 받은 돈을 받아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송 승소 후 받는 성공 보수 개념이 아닙니다.
– 못 받은 돈을 못 받아내면 그 어떠한 수수료도 못 받습니다. - 모든 업무에 대해 합법적으로 수행합니다.
–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사무실이기에 가장 안전합니다.
–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라서 채무자의 태도가 공손합니다. - 원금 뿐만 아니라 법정이자, 법적 조치(소송, (가)압류 등) 비용 등도 받아냅니다.
– 1원이라도 더 받아내고자 합니다.
의뢰 절차
1. 못 받은 돈 관련 상담(무료 상담, 전화 · 방문)
채권(못 받은 돈) 발생 경위
채무자 특징 및 성향 등 파악
수수료 협의
2. 입증 서류 확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지급(지불)각서, 차용증
계약서
입 · 출금 내역(은행)
판결문(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 준소비대차계약 ·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3. 의뢰 계약서 작성
대면 작성 또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작성
신분증 사본 필요(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통장 사본(선택)
채무자 연락처 및 인적 사항
4. 채무자 조사 비용 입금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포인트 파악
채무자 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 또는 업체에 비용 지급
업무 프로세스
- 채무자 조사
– 신용 조사(국세 체납, 금융권 또는 거래처 채무불이행, 대출 연체, 개설 은행 등)
– 부동산 등 재산 조사
– 운영 또는 관련 사업자 조사
– 거래처 조사(매출 내역 등)
– 재산 은닉 · 증여 등 사해행위 조사
– 관련인(법인의 경우 사내이사 · 감사 등, 사업자 명의대여자 등) 조사 - 수임 및 방문 예정 통보
– 채무자 소재지(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등)에 등기 우편 발송
– 채권자 및 채권금액(못 받은 돈 금액, 법정이자 · 법조치 비용 별도) 고지
– 변제 기한(통상 1주일) 고지
– 방문 예정일(통상 1주일 후) 고지
– 미변제 시 개략적인 예상 불이익 고지
– 변제금 입금 계좌 고지 - 채무자 직접 접촉 및 직접 변제 촉구
– 전화 연락
– 거주지 또는 사업장 방문, 당사 내방 등 면담 시도 및 실태 조사
– 채무자 조사 내용 확인
– 공식적인 조사 내용 외 추가적인 정보 파악
– 입증 서류가 미흡한 경우 공증(공정증서) 또는 지급(지불) 각서, 합의서 등 작성
– 가족 또는 지인, 임직원 등 연대보증인 입보
– 변제 의지 및 여부 파악
– 변제 기한 확정
– 미변제 시 구체적인 예상 불이익 고지
– 지속적인(매일 또는 격일, 매주, 매월 등) 변제 촉구 - 진행 사항 및 조사 내용 보고
– 모든 진행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보고
– 채무자 조사 내용 및 채무자 현 상태 보고
– 변제금 회수 시 즉시 보고
– 협조 요청 및 추진 협의
– 소송 및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 필요 시 필요성 안내 및 진행 제안 - 법적 조치
– 변호사 사무실이기에 필요한 소송 및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 가능
– 타사의 경우 별도로 거래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별도 의뢰(비효율적)
– 오롯이 못 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략적인 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효율적) - 회수(종결)
– 원금 + 이자 + 법적 조치 비용까지 1원이라도 더 회수
– 채무자로부터 변제 촉구도 직접, 변제금 수령도 안전하게 직접!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등 세무회계 처리도 깔끔하게!
– 기업체의 경우 대손상각 처리 지원까지!
– 사건 해결에 따른 각종 (가)압류 해제(취하) 등의 처리도 문제없이 깔끔하게!